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1. 2. 28.자 삼성카드 3,500,000원 매출 발생 건에 대하여 C가 본인(피해자 D)을 찾아와 A(피고인)과 동업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삼성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되었으니 위 날짜 매출전표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A과 상의하지 않고 위 날짜 매출금액을 취소해 주었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1. 3. 30.자 A의 현금보관증은 무효로 한다.
2011. 3. 31. 위 확인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D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1가소682284호 권리금 청구소송의 입증서류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답변서
1.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