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사실 D요양소가 실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또는 D요양소를 운영하는 E도 실재하는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F가 2010. 9. 20.부터 2011. 6. 20.까지 D요양소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2011. 8. 11. D요양소 대표 E, 창원시 진해구 G”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요양소 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요양소 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E의 소재확인 불가 등, 관련자료 첨부, 사실관계 확인 등, J회사 대표 E으로 상호등록된 업체 미확인, J회사 대표 E의 소재파악 등, J회사 대표 E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 관련자료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등기부등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