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C 등 95필지의 논의 벼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B의 동생인 D가 위 논의 실경작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 논의 경작자는 D가 아니라 B이라는 내용으로 마을 주민들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권한없이 사실확인서 ‘확인인란’에 ‘성명 F, 주소 G’, ‘성명 H, 주소 I’, ‘성명 J, 주소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F, H, J의 인영이 새겨진 목도장을 위 ‘확인인란’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H,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소송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 내용을 명의인들이 추후에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