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5. 7. 18. 피고 C와 원주시 F 전 1749㎡, H 전 3253㎡, G 전 8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분할하여 원고 A가 1320㎡를 4,000만 원에, 원고 B는 990㎡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분할측량을 하여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가), (나) 부분 합계 1320㎡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다), (라), (마) 부분 합계 99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2015. 7. 23.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가), (나), (다), (라), (마)부분 합계 2310㎡(이하 ‘원고들의 매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E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 피고 D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E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