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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2 2014가합1869
소유권보존등기회복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대물변제예약을...

이유

1.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25.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항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원고 B과 사이에 2005. 10. 15. 별지 목록 4, 5항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2008. 7. 7. 강제경매신청등기 촉탁에 따라 피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1. 6. 28. 접수 제34101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보존등기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합831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정판결이 재심 또는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보존등기가 회복될 수 없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예약권리자의 지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회복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인정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는 피고를 대위하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피대위자만을 피고로 특정하였을 뿐 제3채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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