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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시흥시 D ‘C’라는 주점에서 이곳의 업주인 피해자 B(35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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