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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3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14』 피고인은 2018. 10. 28. 16: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130』 피고인은 2018. 9. 2. 13: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보쌈 2접시, 편육 3접시, 냉면 1그릇, 만두 3그릇 등 합계 127,1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1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75』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제수단 없이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01: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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