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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5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02: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2천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0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6:48경 서울 광진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매장 구인공고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뒷자리를 출입문의 자동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이를 해제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된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9]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경 청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L로부터 빌린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 18:00경 청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주)O 직원 P를 만나 Q 포르쉐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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