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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피해자 ㈜ 바로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고 말하고, ‘NICE 평가정보( 주) 의 정보에 기재된 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 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C, D, E 등으로부터 빌린 약 8,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채권자들에게 매월 3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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