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문의 [ 별지] ‘ 관계 법령’ 을 이 사건의 [ 별지 2] ‘ 관계 법령 ’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의 “ 원고들” 을, “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B( 이하 함께 부를 때에는 ‘ 원고들’ 이라고 한다)” 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문의 각 “ 원고 A” 을 “ 원고( 선정 당사자)” 로, 각 “ 원고 B” 을 “ 선정자 B”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6 행의 “ 앞서 든 증거 ”를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2호 증의 1, 2,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표 아래 제 1 내지 3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96. 3. 1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건설 교통부 공고 G), 1998. 4. 2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건설 교통부 공고 H), 1998. 11. 25.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건설 교통부 공고 I),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건설 교통부 공고 J). 한편 원고들이나 E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고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주소는 ‘ 경북 의성군 K’, 선정자 B의 주소는 ‘ 서산시 L, 3 층’, E의 주소는 ‘ 청주시 M’ 이다. .
』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3, 14 행의 “ 이러한 조합체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러한 조합체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