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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3 2018나563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2~13째 줄의 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자를 ‘피고’에서 ‘원고와 선정자 C’으로, 위치를 ‘해운대구 F’에서 ‘해운대구 I’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점』 제1심판결문 5쪽 17째 줄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데다가,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6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법정해제권행사로 해제되었다

거나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선정자 B에게 약정대로 5억 원을 대여하지 않음에 따라 선정자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준비서면 원고는 2018.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고 주장하였으나, 법정해제사유에 따란 계약해제 주장은 위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위 ‘소장 부본’ 기재는 위 준미서면의 오기로 보인다.

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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