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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06:0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343-36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6: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동초등학교 방향에서 공단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1세)이 손수레를 밀며 우측에서 좌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밀고 가는 손수레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튕겨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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