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6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5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나 불천 배수 펌프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 광장 쪽에서 중앙 광장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중앙 광장 쪽에서 진주성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434,7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 맨 하 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299] 피고인은 2015. 12. 4. 19:5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