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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 421-4 앞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500m 상당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많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5.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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