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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들고 나가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위 편의점에서, 그 당시 피의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종업원인 E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돌(직경 약 25cm )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55』 피고인은 2019. 6. 7. 20:1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확인보고) 『2019고단30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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