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C와 혼인하였다가 2015. 11. 21.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친아들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이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2015. 10. 5.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15. 12. 31.까지 피해자(C, D)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5. 12. 31.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2016. 2. 29.까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7:29경 상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49경 및 18:07경 위 식당의 일반전화(H)로 D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2016. 5. 31.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15:55경 및 같은 날 19:10경 상주시 I 소재 D 운영 ‘J’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2. 20:38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J’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2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