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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9고정43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여, 57세)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가정폭력사건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1. 1.까지 위 B의 휴대전화 등에 유선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9. 09: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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