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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3 2016누10938
연구비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및 주 1 제3행의 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의 “전자파 안전규격 인증 항목” 뒤에 “, 항균력 항목”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사업은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외 수요처로부터 제품개발을 요청받고, 개발 완료 후에는 해외 수요처에 그 결과물을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을 제8호증), 이에 원고도 과제신청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과제 제안서(을 제11호증) 및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 갑 제16호증 에는 ‘실내에 적합한 음질의 소리가 지정된 시간동안 재생될 수 있는 음원과 엠보싱형 칫솔모와 방수 기능을 일체시킨 칫솔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구적 요소와 전기, 전자적 요소 등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열거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따른 제품개발의 성패는 상당 부분 방수성능의 확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스피커 본체의 방수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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