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5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위 '민중총궐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20,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사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관련,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정보상황보고 분석 관련, 통신내역 등 기지국위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