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5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산하 E연맹의 교육선전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F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3. 12. 28. 17:3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왕복 12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ㆍ행진을 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kics 신상정보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채증CD 및 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지도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