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0:5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0:5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마트에서 소주를 허락 없이 가져간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자, "짭새 새끼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냐.", "씨발 새끼야.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 내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뒈지고 싶냐, 나랑 한판 뜰까, 너 같은 건 좆밥이라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오른쪽 뺨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