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33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수출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012. 8. 13.경 서울 소재 ㈜B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 아이폰 기기 32점을 구입하여 같은 날 11시 경 동 아이폰들을 적입한 종이박스를 C에게 택배로 전달하면서 컴퓨터 잉크라고 속이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대리운반을 부탁하여 2012. 8. 14. 10:00경 C가 베트남항공 푸427VUSDMFH 김해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면서 동 혐의물품을 세관에 하등의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됨으로써,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 기기 32점, 범칙시가 11,10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통고처분문답서
1. 범칙물품감정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