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08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5길 14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