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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7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해 행 암 선적 낚시 어선 C(2.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민안전 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해당 운항 자 또는 도선사는 국민안전 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07:10 경 진해 구 명동 방파제 계류 지에서 낚시객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탄약 창 부두 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같은 날 15:40 경 종이 컵으로 소주 2~3 컵을 마시고 C를 조종하여 16:10 경 명동 방파제 계류 지에 입항할 때까지 운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운항을 의심한 진해 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3회 (1 회 16:20, 2회 16:30, 3회 16:45 )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현장 채 증 사진, 연안 어업 허가증 사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 사안 전법 (2015. 6. 22. 법률 제 13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때와 같은 해인 2015. 3. 27. 및 2015. 8. 31.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및 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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