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08. 6. 19.부터 2008. 7.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분양신청기간을 2008. 8. 20.부터 2008. 9. 8.까지로 연장하였는데(이하 위 각 분양신청기간을 ‘종전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종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조합정관 및 보수규정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포함하는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를 재적 조합원 수 441명 중 225명의 동의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위 변경 정관 중 정비사업비 부과에 관한 제45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 내용과 같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통지한 기한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조합원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청산금에서 청산기준일까지 발생한 다음의 항목은 조합원지분비율(감정가액)에 따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