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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73774
정비사업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5. 3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19.부터 2008.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08. 8. 20.부터 2008. 9. 8.까지로 연장하였는데(이하 위 각 분양신청기간을 ‘종전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피고들은 종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조합정관 및 보수규정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포함하는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를 재적 조합원 수 441명 중 225명의 동의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위 정관 변경안 중 정비사업비 부과에 관한 제45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통지한 기한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조합원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청산금에서 청산기준일까지 발생한 다음의 항목은 조합원지분비율(감정가액)에 따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사업비용

2. 이자 및 연체 이자 등 금융비용

3.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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