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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33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1.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I 일대 76,43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노원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7.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5.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6. 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H는 별지 2 내지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점유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그 중 피고 H에 대하여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H는 2016. 8. 25. 분양신청을 하였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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