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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8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7. 3.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① 제44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성북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따로 정한 기한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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