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19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일정로 186에 있는 박물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