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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4. 09: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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