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42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