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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9. 2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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