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08:00경 진주시 C아파트 앞 시내버스정류장 간이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08:00경 진주시 C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주시 E 소재 외환은행 앞 노상 사이 F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3. 2012.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 08:10경 진주시 C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주시 G 소재 공단로타리 사이 F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4. 201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08:10경 진주시 C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주시 G 소재 진주시청 사이 F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약 3분가량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