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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2048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행의 ‘원고측’을 ‘피고 측’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및 피고 측의 실질적 당사자인 D은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안쪽으로 설치되어 실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68㎡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그 면적이 717㎡라고 허위로 설명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피고 측의 사기에 의하여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착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및 공사비용, 잔금 추가 지급금, 원고들에 대한 압류집행 추심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금, 취득세 및 재산세를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예비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의 효과로서 기지급 매매대금 등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참조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위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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