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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9137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3행의 “선정자 N은” 부분을 “선정자 D은”으로 고치고, 원고 등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1 먼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세대를 공급함에 있어 외벽의 내부선이 아니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을 산정하였고, 실외기를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원고 등이 실제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각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전용면적에 미달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세대에 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등이 분양 받은 이 사건 각 세대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등은 이행불능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나아가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용면적과 발코니의 확장 등에 관한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760만 원, 중도금 중 미반환액 99,700원, 기반환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3,303,100원, 합계 11,002,800원, 선정자 C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76,997,000원, 선정자 D에게 기지급 계약금 760만 원,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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