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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죽 장갑(나이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패딩점퍼(G) 1점(증 제2호), 검정색 가죽 장갑(나이키) 1켤레(증 제4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6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위 장갑 1켤레와 드라이버 1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한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위 패딩점퍼 1점은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교부받은 사기범행의 “장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패딩점퍼 1점에 대한 몰수를 명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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