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10,900원 및 이 중 1,995,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9. 2. 20. 피고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공사의 범위와 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가)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공사의 범위를 ‘1) 샤시 전체 및 방문 abc 도어(샤시는 kc, 방문은 영림), 2) 현관 중문 및 가벽 두 줄 유리벽, 3) 화장실 및 베란다 전부 타일 시공, 4) 전등 구입해주면 콘센트 교체 및 시공, 5) 베란다 창고 문 설치, 6) 베란다 가스렌지대 설치 상판 스테인레스, 7) 베란다 페인트 시공, 8) 천정 몰딩 등받이 교체 및 걸레받이 시공, 9) 장판 도배 벽지 실크’라고 기재하고(위 9개 공사 항목을 ‘이 사건 최초 공사 항목’이라 한다
), 공사대금을 22,000,000원으로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큰 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싱크대가 빠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싱크대는 피고 측 요청대로 하고 신발장은 백색으로 천정까지 공간 없이 시공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1.에 5,000,000원, 2019. 3. 2.에 3,000,000원의 합계 8,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3. 8. 공사의 범위와 대금 지급 등에 관한 협의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