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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12. 21:20 경 서울 종로구 신영동 1-4에 있는 신영 소방서 119 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정 릉 방향으로 가 던 중, 21:40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아파트 앞에 이르러 ‘ 택시가 다른 곳으로 간다’ 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택시 뒷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진행 중인 택시의 차량 열쇠를 뽑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차량 열쇠를 뽑으려 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손가락 피부가 일부 찢어지게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2: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종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내가 한국 체대 출신인데 바깥에 나가서 한번 뜨자,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내가 나와서 3일 후 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경위님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철천지원수 되 보자고

” 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12. 21:41 경 서울 종로구 평 창문화로 119 일성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피해자 경위 G에게 택시 기사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이 새끼야 너 같은 경찰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야 개새끼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2 항과 같이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택시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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