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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7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2:50경 부터 같은 날 23:16경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뒤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F과 탑승한 후 G주점을 가자고 하였다가 중간에 H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손님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욕설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이 택시 키박스에서 차량 열쇠를 빼서 소지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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