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54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B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B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B에 대하여 3,610,255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B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 B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단240054 판결)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