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년경부터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지상 11층, 지하 7층, 연면적 184,526.86㎡ 규모인 건물(D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 피고는 2014. 6. 17.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100,89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약금 2,410,089,500원(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 2,711,350,680원은 2014. 12. 1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일부 이행 1)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설계 및 감리를 용역대금 합계 3,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연면적 57,000평 × 평당 용역비 55,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된 F과 피고 사이에 2014. 8. 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설립된 후인 2014. 9. 23. 원고와 피고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변경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갑”은 피고를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을”이 작성한 설계면적 : 188,100㎡(57,000평) ② 대가기간 : 2014. 8. 6. ~ 2015. 1. 30.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