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산하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2012. 4. 13. 주식회사 프라임코어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환경개선과 시설 적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용역에 관하여 대금 10,890,000원, 기간 2012. 4. 17.부터 2012. 5. 14.까지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인 2012.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B으로 참여하고 위 회사는 피고에게 참여 시간당 5만 원의 용역비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5.경 이 사건 병원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14. 3. 4.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외래 리모델링 공사 자문용역계약의 총 용역대금 11,174,000원을 5회에 나누어 지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혁신사례보고 자문용역계약 및 VIP 병실 공사 자문용역계약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각 건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금 합계 15,208,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용역대금을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제공한 자문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업무로서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용역 업무에 대한 결과물도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