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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28 2013가단1772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안경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안경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로부터 안경과 선글라스를 공급받았는바, 2012.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물품거래의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소외 C과 소외 D은 2012. 12. 21 원고를 방문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래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1차 확인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귀사(원고를 지칭한다)와 당사(피고를 지칭한다)의 거래 잔액 내역을 2012. 12. 21. 기준일자로 다음의 상품을 공급하며 더키움과 B의 최종 잔액은 금 0원임을 확인합니다. 라.

이 사건 제1차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확인서에 첨부된 상품리스트에 따른 제품을 모두 공급하였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래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확인서’라 한다)가 있는바, 이 사건 제2차 확인서에는 피고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대표이사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소외 D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2. 귀사(피고를 지칭한다)와 당사(원고를 지칭한다)의 거래 잔액 내역을 201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51,760,000원입니다.

3. 귀사에서 201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20,000,000원 상당에 상품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총 잔액은 31,670,000원입니다.

4. 귀사에서 당사의 거래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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