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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6 2013가합2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92,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9.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예, 잡화 도, 소매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침구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물품대금과 관련한 서류 등 1) 거래원장 원고는 2012. 11. 27. 피고의 처인 소외 G으로부터 원고가 2012. 11. 2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내역 및 물품대금 잔액 170,694,900원이 기재된 거래원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원장’이라 한다

)에 서명을 받았다. 2) 매출장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3. 2. 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내역 및 물품대금 잔액 182,262,900원이 기재된 매출장(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출장’이라 한다)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3) 잔액확인서 및 물품거래내역서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이 186,092,900원으로 기재된 잔액확인서(을 제35호증,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

)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한편, 2013. 5. 10.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0. 23. 60만 원, 2012. 11.경 600만 원, 2012. 12. 17. 180만 원, 2013. 1. 28. 100만 원, 2013. 2.경 500만 원’을 변제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물품대금 잔액이 177,692,900원으로 기재된 물품거래내역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내역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잔액확인서를 송부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항의하여,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물품거래내역서를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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