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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7 2017고합16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56세) 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54세) 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3. 18. 22:45 경 위 F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 밑 부분으로 강하게 밀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당기기를 2회에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자, “ 젖 꼭지 보여줘 이년 아. ”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며 가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한 후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 내 술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 D이 카드와 전표를 건네자 이를 오른손으로 받은 후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및 임상 차 트 첨부),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지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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