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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정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2:10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구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63년, 남)가 피해자 B(89년, 남)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5-6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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