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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2.12 2013가합217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 학교용지 24,89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성건설 주식회사는 2011. 7. 25.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 학교용지 24,891㎡ 지상 태안초등학교 강당 건물(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를 대금 1,198,721,000원(이후 1,244,171,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아, 2011. 9.경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후 368,4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하는 한편,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대금 693,400,000원에 일괄하도급(이와 같이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하도급이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2011. 11. 17. 피고 갈수건설 주식회사에게 방수공사 등을 대금 41,800,000원에, 2012. 2. 20. 피고 D에게 도장공사를 대금 26,400,000원에, 2012. 2. 27. 피고 C에게 창호유리금속공사를 대금 104,500,000원에 각 재하도급하였다.

다. 위 각 공사대금 중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피고 B은 합계 753,272,320원을, 피고 갈수건설 주식회사는 39,483,400원을, 피고 C는 74,933,100원을, 피고 D는 17,628,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각 공사를 완료하고 각 나머지 공사대금채권(피고 A 주식회사는 179,511,290원, 피고 갈수건설 주식회사는 2,316,600원, 피고 C는 29,566,900원, 피고 D는 8,771,4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1, 9, 10,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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