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31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4. 12:08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06-2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8%의 주취상태로 사건 외 B 소유 C 갤로퍼 승용차량을 같은 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교통광장 앞 노상까지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