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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1 2012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1. 7. 25. 17:0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터미널 앞 노상에서 부터 피고인 소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소재 어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7키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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