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14. 10. 10. 01: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거주하고 있는 E 모텔 205호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랑하고 싶다. 이모랑 잠자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1. 22. 02:00경 태안군 태안읍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고운로 부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5. 2. 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신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 강제추행...